의정부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신청 독려

허진구 기자 | 기사입력 2022/01/26 [11:55]

의정부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신청 독려

허진구 기자 | 입력 : 2022/01/26 [11:55]

의정부시청 전경


[로컬경기=허진구 기자] 의정부시는 올해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청을 독려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및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조치법이다.

의정부시의 적용 대상은 농지·임야·묘지이며, 소유권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농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농지·임야·묘지를 취득할 수 없는 신청인(법인, 종중 등)이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 제외된다.

처리 절차는 소재지별로 위촉한 보증인에게 발급받은 보증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해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에 확인서 발급 신청 후, 현장 조사 및 공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발급된 확인서를 첨부해 의정부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방법 및 적용 대상 여부 등 자세한 문의 사항은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에서 상담이 가능하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은 “시행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특별조치법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토지의 실제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