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전 직원 대상 지방자치법 교육

창원대 송광태 교수,‘지방자치법 전부 개정과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역할’

허진구 기자 | 기사입력 2022/06/22 [11:23]

인천광역시의회, 전 직원 대상 지방자치법 교육

창원대 송광태 교수,‘지방자치법 전부 개정과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역할’

허진구 기자 | 입력 : 2022/06/22 [11:23]

전 직원 대상 지방자치법 교육


[로컬경기=허진구 기자] 인천광역시의회가 직원들의 지방자치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역량 강화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창원대학교 송광태 행정학과 교수를 초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역할과 기대’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송 교수는 “사무직원의 업무 전문성이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과 직결된다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면서 “그동안 피동적·소극적 업무수행에서 능동적이고, 의회 업무를 주도하는 적극적 업무수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내 지방의회뿐 아니라 선진 외국의 지방의회 활동의 적극족인 벤치마킹은 물론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에 대한 체계적 학습과 새로운 이론 정립, 의회사무처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개방적 사고, 지방의회 전체의 이익과 주민의 입장에서 업무 수행 등 다양한 활동과 업무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송 교수는 “특히 지방의원의 정당한 요청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요구에는 과감히 거부하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인천시의회 변주영 사무처장은 “인천시의회 부임 후 지방자치법 및 지방의회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를 높이는 활동이나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늘 생각해 왔다”며 “오늘 송광태 교수의 강의가 현실로 실현될지는 고민해 봐야겠지만, 직원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한다면 충분히 시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의회, 온전한 의회 독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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