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상 의원,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법적 의무 설치 대상 건축물 상당수의 절수설비 법적기준 미충족 지적”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임에도 지난 10년간 사용량은 2배로 늘어남

허진구 기자 | 기사입력 2020/11/10 [16:13]

윤재상 의원,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법적 의무 설치 대상 건축물 상당수의 절수설비 법적기준 미충족 지적”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임에도 지난 10년간 사용량은 2배로 늘어남

허진구 기자 | 입력 : 2020/11/10 [16:13]

윤재상 의원,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법적 의무 설치 대상 건축물 상당수의 절수설비 법적기준 미충족 지적”


[로컬경기=허진구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윤재상 의원은 2020년 11월 10일 제267회 제2차 정례회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도법 제15조에 의해 2012년부터 모든 신축건축물과 2012년 이전 공공화장실 및 체육시설에 1회 물 사용량 6리터 이하를 사용하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가 의무화 돼 있으나, 대부분의 건축물에 설치된 절수설비가 법적의무인 1회 물 사용량 6리터 이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면적인 점검을 통한 개선책을 세우라고 요청했다.

전 세계가 기후변화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어 정부나 인천시가 그린뉴딜정책을 핵심정책으로 추진하면서도 정작 전 세계 1인당 물 사용량이 395리터로 가장 많고 인천시도 1인당 하루 급수량이 354리터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재상 의원은 인천시는 붉은 수돗물 사태와 유충사태 등 불미스런 상수도 관리로 불명예를 안고 있어, 고도 정수시스템 도입 및 스마트워터그리드 등 첨단 물 관리시스템을 도입중인데, 물 절약 법적의무도 지키지 않고 수돗물을 쓰는 것은 전형적인 행정의 난맥상이라고 지적했다.

2011년 개정된 수도법 제15조는 전 세계 물절약 정책에 발맞춰 양변기 1회 물 사용량을 6리터 이하로 제한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2018년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시 지적까지 받았었다.

윤재상 의원은 물 부족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법에 의무화된 정책이 정부나 인증기관, 지자체 등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난 10년간 다른 나라들은 물 사용량이 1/2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사용량이 2배로 늘어난 상황으로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어 수도요금을 많이 내는 손해를 보고 있으니 향후 세심히 따져 선제적 행정을 추진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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