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경기] 파주시의회 이용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자치행정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12월 4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실적에 따른 부서 평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용욱 의원은 “부서 간 협력체계 강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내실있는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여성이 공평한 삶의 기회와 발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동발의한 박은주 의원은 “현재 전담부서가 주로 추진하던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전 부서로 확대·연계하여 파주시가 여성의 일상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 시의회 차원에서도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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