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용 홍보물 배포 및 현수막 게첩

허진구 기자 | 기사입력 2021/05/06 [13:56]

고양시 덕양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용 홍보물 배포 및 현수막 게첩

허진구 기자 | 입력 : 2021/05/06 [13:56]

고양시 덕양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용 홍보물 배포 및 현수막 게첩


[로컬경기=허진구 기자] 고양시 덕양구이 이달부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 전단지 배포 및 현수막 게첩을 통한 홍보 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홍보물은 덕양구 19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덕양구 공동주택 150개소에 배포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일반도로가 아닌 주차구역이므로 ‘정차’ 개념이 없는 공간이다. 즉, 단 1분이라도 ‘주차 가능’ 차량이 아닌 차가 주차하였을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진·출입로에 차를 주차해 장애인의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스마트폰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시민신고가 일상화·보편화돼 공동주택의 주차장에 불법 주차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신고 건수가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과태료 액수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10만 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50만 원 ▲장애인 표지 대여·양도·위조·변조 행위 200만 원이다.

덕양구청 이호식 가정복지과장은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 및 지속적인 홍보 결과, 올해 신고 건수가 4월 말 현재 1,649건으로 작년 대비(2,071건) 약 20% 정도 줄어들어 무척 고무적이다”라고 말하며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주차구역을 비워 두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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