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업기계 안전장치 부착 확인 조사 실시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대면접촉 최소화 위해 자가진단 지침 활용

허진구 기자 | 기사입력 2021/06/11 [15:14]

농촌진흥청, 농업기계 안전장치 부착 확인 조사 실시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대면접촉 최소화 위해 자가진단 지침 활용

허진구 기자 | 입력 : 2021/06/11 [15:14]


[로컬경기=허진구 기자]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박철웅)은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4월부터 2개월 동안 ‘농업기계 안전장치 부착 확인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농업기계 안전장치 부착 확인 조사는 농업기계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트랙터 등 6기종)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2013년부터 해마다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전국의 모든 임대 사업소에 안전장치 부적합 사례집을 사전에 제작·배포했으며, 자가진단 지침을 통해 자율적인 점검활동이 가능하도록 추진했다.

아울러 임대 사업소 전문가를 대상으로 농업기계의 디지털정보 수집 장치 장착 수요 등 관련 조사를 병행해 시․군단위에서도 디지털농업 확산을 위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올해 조사는 전국 14개 시·군의 농기계 임대 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농업기계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안전장치의 제거·파손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조사결과, △퇴비 살포기 45건 △농업용 트랙터 22건 △스피드스프레이어 5건 △콤바인 2건 △농업용 동력운반차 2건의 안전장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동력전달 장치의 방호커버 미부착, 방향지시등 파손, 후사경 미부착 등으로 조사됐으며, 즉시 시정 하도록조치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농촌진흥청 첨단농자재육성팀 진호준 사무관은 “안전장치는 농업인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다.”라며,
“농기계에 부착된 안전장치를 임의로 제거해서는 안 되며, 파손된 안전장치가 있을 경우 즉시 수리하여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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