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이의신청 접수 후 12월 23일 조정·공시 

이은희 기자 | 기사입력 2024/10/31 [12:07]

이천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이의신청 접수 후 12월 23일 조정·공시 

이은희 기자 | 입력 : 2024/10/31 [12:07]

▲ 이천시청


[로컬경기=이은희 기자] 이천시는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자로 결정․공시하며 오는 11월 29일까지 한 달 동안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대상 토지는 올해 상반기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이동이 있는 2,318필지이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이천시청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일사편리 경기부동산 정보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11월 29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지가관리팀 또는 읍면동 사무소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 및 인근 토지 가격과 균형 여부를 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이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3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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